강릉 2·7공원 아파트 ‘강릉 거주 1년 이상’ 우선 공급
입력 2021.07.15 (23:30)
수정 2021.07.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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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의 우선 공급 대상을 강릉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강릉시 교동 2공원과 교동 7공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강릉시는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강릉시 교동 2공원과 교동 7공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강릉시는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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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2·7공원 아파트 ‘강릉 거주 1년 이상’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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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23:30:32
- 수정2021-07-15 23:48:45
강릉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의 우선 공급 대상을 강릉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강릉시 교동 2공원과 교동 7공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강릉시는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강릉시 교동 2공원과 교동 7공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강릉시는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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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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