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비’로 2대 때리면 학대?…검찰-헌재 엇갈린 판단
입력 2021.07.16 (07:31)
수정 2021.07.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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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살 아들을 대나무 막대로 때린 엄마에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학대가 아니라며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A씨는 12살 난 아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수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인 A씨의 팔과 배를 때리고 욕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에서 '사랑의 매'로 정한 40cm짜리 대나무 막대로 아들의 발등과 등을 1번씩 때렸습니다.
[조기현/A 씨 측 변호사 : "강력하게 아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 정해진 룰(규정)에 의한 체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체벌 동기와 정도, 체벌 직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훈육을 위해 가벼운 체벌을 했고, 체벌 직후 울면서 아들을 안고 화해했으며, 아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원만한 가정을 꾸려왔다며, 학대가 아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훈육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60여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민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훈육 조항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12살 아들을 대나무 막대로 때린 엄마에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학대가 아니라며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A씨는 12살 난 아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수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인 A씨의 팔과 배를 때리고 욕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에서 '사랑의 매'로 정한 40cm짜리 대나무 막대로 아들의 발등과 등을 1번씩 때렸습니다.
[조기현/A 씨 측 변호사 : "강력하게 아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 정해진 룰(규정)에 의한 체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체벌 동기와 정도, 체벌 직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훈육을 위해 가벼운 체벌을 했고, 체벌 직후 울면서 아들을 안고 화해했으며, 아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원만한 가정을 꾸려왔다며, 학대가 아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훈육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60여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민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훈육 조항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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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살 아들을 대나무 막대로 때린 엄마에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학대가 아니라며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A씨는 12살 난 아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수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인 A씨의 팔과 배를 때리고 욕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에서 '사랑의 매'로 정한 40cm짜리 대나무 막대로 아들의 발등과 등을 1번씩 때렸습니다.
[조기현/A 씨 측 변호사 : "강력하게 아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 정해진 룰(규정)에 의한 체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체벌 동기와 정도, 체벌 직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훈육을 위해 가벼운 체벌을 했고, 체벌 직후 울면서 아들을 안고 화해했으며, 아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원만한 가정을 꾸려왔다며, 학대가 아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훈육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60여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민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훈육 조항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12살 아들을 대나무 막대로 때린 엄마에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학대가 아니라며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A씨는 12살 난 아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수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인 A씨의 팔과 배를 때리고 욕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에서 '사랑의 매'로 정한 40cm짜리 대나무 막대로 아들의 발등과 등을 1번씩 때렸습니다.
[조기현/A 씨 측 변호사 : "강력하게 아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 정해진 룰(규정)에 의한 체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체벌 동기와 정도, 체벌 직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훈육을 위해 가벼운 체벌을 했고, 체벌 직후 울면서 아들을 안고 화해했으며, 아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원만한 가정을 꾸려왔다며, 학대가 아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훈육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60여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민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훈육 조항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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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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