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20인 미만 대면 종교 집회 가능”

입력 2021.07.16 (19:35) 수정 2021.07.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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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명 미만의 대면 종교 모임은 허가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면 종교 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오늘 교회 목사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예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종교행사를 전면 금지하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명 미만의 범위 안에서 참석자들이 좌석을 여덟 칸씩 띄워 앉고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등의 조건으로 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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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 20인 미만 대면 종교 집회 가능”
    • 입력 2021-07-16 19:35:48
    • 수정2021-07-16 1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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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명 미만의 대면 종교 모임은 허가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면 종교 집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오늘 교회 목사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예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종교행사를 전면 금지하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명 미만의 범위 안에서 참석자들이 좌석을 여덟 칸씩 띄워 앉고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등의 조건으로 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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