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허위 비방한 완주군의원 ‘직위상실형’
입력 2021.07.16 (21:48)
수정 2021.07.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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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총선에 나선 후보를 비방한 완주군의원 A씨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총선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총선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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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 허위 비방한 완주군의원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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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6 21:48:19
- 수정2021-07-16 22:04: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총선에 나선 후보를 비방한 완주군의원 A씨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총선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총선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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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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