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삼성 생명 위자료 지급

입력 2003.12.3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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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의 신용정보를 멋대로 빼돌려 영업활동에 이용한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생명이 자사의 보험모집인들에게 나눠준 고객들의 신용정보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대출내역까지 개인의 신용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전하고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대출정보와 자체 정보를 섞어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등재된 강 모씨 등 16명은 자신의 동의없이 정보를 빼내 사용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 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의 서면동의없이 새 상품을 팔기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원고들에게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영업활동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추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진(변호사): 전체적으로 경제적 피해나 침해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정보가 이용되는 것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자: 강 씨 등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신용정보를 관행적으로 제공해 온 은행연합회측을 상대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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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정보 유출 삼성 생명 위자료 지급
    • 입력 2003-12-3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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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의 신용정보를 멋대로 빼돌려 영업활동에 이용한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생명이 자사의 보험모집인들에게 나눠준 고객들의 신용정보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대출내역까지 개인의 신용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전하고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대출정보와 자체 정보를 섞어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등재된 강 모씨 등 16명은 자신의 동의없이 정보를 빼내 사용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 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의 서면동의없이 새 상품을 팔기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원고들에게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영업활동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추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진(변호사): 전체적으로 경제적 피해나 침해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정보가 이용되는 것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자: 강 씨 등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신용정보를 관행적으로 제공해 온 은행연합회측을 상대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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