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편의점 돌진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7.18 (21:36) 수정 2021.07.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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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14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출입구 앞에 서 있던 38살 B 씨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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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하다 편의점 돌진 6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7-18 21:36:31
    • 수정2021-07-18 21:53:21
    뉴스9(청주)
음주운전을 하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14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출입구 앞에 서 있던 38살 B 씨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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