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9월 말까지 등록 신고…미등록 시 과태료
입력 2021.07.19 (08:27)
수정 2021.07.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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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올해 10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시군에서 등록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올해 10월부터는 미등록 과태료 처분과 반려견 놀이터 등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시군에서 등록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올해 10월부터는 미등록 과태료 처분과 반려견 놀이터 등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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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9월 말까지 등록 신고…미등록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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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9 08:27:51
- 수정2021-07-19 08:50:56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올해 10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시군에서 등록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올해 10월부터는 미등록 과태료 처분과 반려견 놀이터 등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시군에서 등록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올해 10월부터는 미등록 과태료 처분과 반려견 놀이터 등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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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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