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9월 말까지 등록 신고…미등록 시 과태료

입력 2021.07.19 (08:27) 수정 2021.07.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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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올해 10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시군에서 등록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올해 10월부터는 미등록 과태료 처분과 반려견 놀이터 등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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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9월 말까지 등록 신고…미등록 시 과태료
    • 입력 2021-07-19 08:27:51
    • 수정2021-07-19 08:50:56
    뉴스광장(춘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올해 10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는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시군에서 등록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올해 10월부터는 미등록 과태료 처분과 반려견 놀이터 등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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