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에 편의점서 난동 20대 벌금형
입력 2021.07.20 (08:35)
수정 2021.07.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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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87만 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87만 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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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요청에 편의점서 난동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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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0 08:35:50
- 수정2021-07-20 08:48:33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1/07/20/70_5237293.jpg)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87만 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87만 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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