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입력 2021.07.20 (19:10)
수정 2021.07.20 (1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
- 입력 2021-07-20 19:10:21
- 수정2021-07-20 19:18:59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