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공사 허용’ 법원 판결 환영”

입력 2021.07.21 (07:44) 수정 2021.07.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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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북구청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슬람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고 무슬림 주민에게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준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2월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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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사원 공사 허용’ 법원 판결 환영”
    • 입력 2021-07-21 07:44:49
    • 수정2021-07-21 07:53:49
    뉴스광장(대구)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북구청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슬람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고 무슬림 주민에게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준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2월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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