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정부 주택전세금 불법 대출…징역형
입력 2021.07.21 (08:16)
수정 2021.07.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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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 수천만 원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짜고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6천 5백만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짜고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6천 5백만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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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서류로 정부 주택전세금 불법 대출…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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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1 08:16:42
- 수정2021-07-21 08:25:19
울산지방법원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 수천만 원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짜고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6천 5백만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짜고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6천 5백만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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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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