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내준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21.07.21 (11:03) 수정 2021.07.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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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교사 A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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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 입력 2021-07-21 11:03:36
    • 수정2021-07-21 11:11:44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교사 A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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