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분 줘야”

입력 2021.07.21 (19:31) 수정 2021.07.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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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 만기형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금 월액의 산출 방법에 대해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 명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특히 공시이율 적용 이익분 가운데 일부만 연금 월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한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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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분 줘야”
    • 입력 2021-07-21 19:31:51
    • 수정2021-07-21 1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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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 만기형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금 월액의 산출 방법에 대해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 명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특히 공시이율 적용 이익분 가운데 일부만 연금 월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한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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