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어 가족, 마음껏 불러요
입력 2021.07.23 (19:41)
수정 2021.07.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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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상어가족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2년 전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미국 작곡가가 자신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만든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오늘(23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2년 전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미국 작곡가가 자신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만든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오늘(23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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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상어 가족, 마음껏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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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3 19:41:00
- 수정2021-07-23 19:44:26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상어가족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2년 전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미국 작곡가가 자신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만든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오늘(23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90억 회를 넘겨 역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2년 전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미국 작곡가가 자신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만든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오늘(23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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