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수욕장도 야간 음주·음식 섭취 금지
입력 2021.07.23 (23:06)
수정 2021.07.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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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여름 피서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식 섭취와 음주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식물과 술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약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식물과 술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약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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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해수욕장도 야간 음주·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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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3 23:06:12
- 수정2021-07-24 02:30:57
울산시가 여름 피서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식 섭취와 음주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식물과 술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약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식물과 술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약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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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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