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제작사가 승소

입력 2021.07.24 (06:54) 수정 2021.07.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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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 조회 수가 90억 번을 넘을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

한국 기업이 만든 노래인데, 미국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곡에 차이가 있다며 기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북미 지역의 구전 동요를 편곡해 만든 동요 '상어가족'.

2015년 유튜브에 올라간 뒤 큰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지금까지 90억번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A 씨는 상어가족이 자신의 곡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2019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년여 만에 1심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 씨의 곡에서 새로운 창작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양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도 받았는데, 감정 결과 역시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상어가족은 A 씨의 곡과 다른 코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디스코 장르인 A 씨 곡과 달리 하우스 댄스에 가까운 편곡"이라며 두 곡이 상이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이 구전 동요를 편곡해 만든 2차 저작물이 맞고, 저작권 침해 역시 사실이 아님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한편 상어가족 저작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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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제작사가 승소
    • 입력 2021-07-24 06:54:16
    • 수정2021-07-24 07:59:55
    뉴스광장 1부
[앵커]

유튜브 조회 수가 90억 번을 넘을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

한국 기업이 만든 노래인데, 미국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곡에 차이가 있다며 기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북미 지역의 구전 동요를 편곡해 만든 동요 '상어가족'.

2015년 유튜브에 올라간 뒤 큰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지금까지 90억번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A 씨는 상어가족이 자신의 곡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2019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년여 만에 1심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 씨의 곡에서 새로운 창작 요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양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도 받았는데, 감정 결과 역시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상어가족은 A 씨의 곡과 다른 코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디스코 장르인 A 씨 곡과 달리 하우스 댄스에 가까운 편곡"이라며 두 곡이 상이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이 구전 동요를 편곡해 만든 2차 저작물이 맞고, 저작권 침해 역시 사실이 아님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한편 상어가족 저작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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