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외국인클럽 패싸움한 7명 실형 등 선고
입력 2021.07.26 (07:52)
수정 2021.07.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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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에 김해 외국인클럽 인근에서 흉기를 이용해 패싸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국적 7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패싸움을 주도한 2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유흥주점 관계자와 패싸움 상대방들에게 휘두른 23살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패싸움을 주도한 2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유흥주점 관계자와 패싸움 상대방들에게 휘두른 23살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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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외국인클럽 패싸움한 7명 실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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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07:52:27
- 수정2021-07-26 08:11:04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에 김해 외국인클럽 인근에서 흉기를 이용해 패싸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국적 7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패싸움을 주도한 2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유흥주점 관계자와 패싸움 상대방들에게 휘두른 23살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패싸움을 주도한 2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유흥주점 관계자와 패싸움 상대방들에게 휘두른 23살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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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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