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훔친 건물관리업체 직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7.26 (09:59)
수정 2021.07.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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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이 사는 집에 잇따라 들어가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건물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이 사는 원룸 2곳에 잇따라 들어가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건물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이 사는 원룸 2곳에 잇따라 들어가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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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속옷 훔친 건물관리업체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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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09:59:41
- 수정2021-07-26 10:09:04
건물관리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이 사는 집에 잇따라 들어가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건물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이 사는 원룸 2곳에 잇따라 들어가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에서 건물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이 사는 원룸 2곳에 잇따라 들어가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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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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