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축산물 업체 2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입력 2021.07.26 (10:04) 수정 2021.07.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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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충북에서 2개 업체가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담당 시·군이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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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축산물 업체 2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 입력 2021-07-26 10:04:43
    • 수정2021-07-26 10:12:57
    930뉴스(청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충북에서 2개 업체가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담당 시·군이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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