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공개

입력 2021.07.26 (12:15) 수정 2021.07.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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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만 알려졌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

건보료 하위 80%를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2차 추경 TF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6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위 80%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2인은 19만 1천100원, 3인은 24만 7천 원, 4인은 30만 8천3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이 더 있는 거로 계산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보다 줄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뺍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쯤이면 지급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서도, 지급 시기는 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최대 지원액을 2천만 원으로 늘려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소비를 대상으로 쓴 돈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은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2달 동안 20만 원까지 주는데,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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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공개
    • 입력 2021-07-26 12:15:05
    • 수정2021-07-26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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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만 알려졌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

건보료 하위 80%를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2차 추경 TF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6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위 80%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2인은 19만 1천100원, 3인은 24만 7천 원, 4인은 30만 8천3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이 더 있는 거로 계산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보다 줄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뺍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쯤이면 지급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서도, 지급 시기는 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최대 지원액을 2천만 원으로 늘려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소비를 대상으로 쓴 돈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은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2달 동안 20만 원까지 주는데,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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