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무마’ 서구청 직원 17명 입건

입력 2021.07.26 (21:58) 수정 2021.07.26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직원 A씨 등 17명을 입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주·정차 단속 무마’ 서구청 직원 17명 입건
    • 입력 2021-07-26 21:58:13
    • 수정2021-07-26 22:01:25
    뉴스9(광주)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직원 A씨 등 1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