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술 세제 지원 확대
입력 2021.07.27 (06:35)
수정 2021.07.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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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의 세제 혜택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50%, 시설 투자의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연 수입 8천만 원 이하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됐습니다.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고용을 늘릴 경우, 1명에 최대 1,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 위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청년이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가사와 육아 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올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씩 높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세수가 1조 5,0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의 세제 혜택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50%, 시설 투자의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연 수입 8천만 원 이하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됐습니다.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고용을 늘릴 경우, 1명에 최대 1,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 위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청년이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가사와 육아 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올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씩 높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세수가 1조 5,0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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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술 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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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7 06:35:33
- 수정2021-07-27 07:56:10
[앵커]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의 세제 혜택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50%, 시설 투자의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연 수입 8천만 원 이하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됐습니다.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고용을 늘릴 경우, 1명에 최대 1,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 위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청년이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가사와 육아 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올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씩 높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세수가 1조 5,0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의 세제 혜택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50%, 시설 투자의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연 수입 8천만 원 이하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됐습니다.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고용을 늘릴 경우, 1명에 최대 1,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 위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청년이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가사와 육아 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올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씩 높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세수가 1조 5,0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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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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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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