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하수도 요금 최대 절반 감면
입력 2021.07.27 (07:51)
수정 2021.07.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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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1,000톤 이하는 30% 감면하는 등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합니다.
이번 감면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진주시는 앞서 40여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했습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1,000톤 이하는 30% 감면하는 등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합니다.
이번 감면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진주시는 앞서 40여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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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상·하수도 요금 최대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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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7 07:51:37
- 수정2021-07-27 08:08:48
진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1,000톤 이하는 30% 감면하는 등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합니다.
이번 감면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진주시는 앞서 40여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했습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1,000톤 이하는 30% 감면하는 등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합니다.
이번 감면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진주시는 앞서 40여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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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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