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최소경력 논란…“사법개혁 후퇴 vs 현실 감안해야”

입력 2021.07.29 (06:39) 수정 2021.07.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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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자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입니다.

국회는 최근 법관 지원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조일원화 제도는 연륜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습니다.

법관 지원자격은 내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 2026년부터는 10년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원자격을 5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판사 지원자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지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원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실제로 판사 지원자 가운데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비율은 2019년 7%, 지난해 8% 수준입니다.

최종 임용자 가운데서는 각각 6%와 3%였습니다.

[박종흔/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 "10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판사로 지원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10년 경력을 설정한 것은 법조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가치 등으로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결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되기도 전에 제도를 퇴행시키는 시도가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회/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민변 사법위원장 :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솔직히 공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개선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조일원화를 좀 더 완성 시키는 쪽으로 논의의 방향이 잡혀야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장 판사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사 재판 기준으로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4백 건이 넘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엇갈리는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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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임용 최소경력 논란…“사법개혁 후퇴 vs 현실 감안해야”
    • 입력 2021-07-29 06:39:40
    • 수정2021-07-29 0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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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자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입니다.

국회는 최근 법관 지원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조일원화 제도는 연륜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습니다.

법관 지원자격은 내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 2026년부터는 10년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원자격을 5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판사 지원자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지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원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실제로 판사 지원자 가운데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비율은 2019년 7%, 지난해 8% 수준입니다.

최종 임용자 가운데서는 각각 6%와 3%였습니다.

[박종흔/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 "10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판사로 지원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10년 경력을 설정한 것은 법조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가치 등으로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결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되기도 전에 제도를 퇴행시키는 시도가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회/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민변 사법위원장 :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솔직히 공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개선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조일원화를 좀 더 완성 시키는 쪽으로 논의의 방향이 잡혀야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장 판사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사 재판 기준으로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4백 건이 넘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엇갈리는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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