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누출 “한 시간 지나 신고”…사업장 고발

입력 2021.07.29 (09:47) 수정 2021.07.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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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울산의 화공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사고 신고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늦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화공약품 제조업체 비봉케미칼.

당시 누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은 2가지, 먼저 ‘취급기준 위반’입니다.

사고 조사를 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즉시 신고 미이행’입니다.

당시 사고는 17일 새벽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먼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청이 해당 업체의 씨씨티비와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고는 16일 밤 11시 48분에 발생했고, 신고는 이로부터 62분이 지난 17일 0시 50분에 이뤄졌습니다.

법에서 ‘즉시 신고’ 기준으로 규정한 15분을 훨씬 넘긴 겁니다.

환경청은 사업장을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사고 직후 내려진 ‘가동 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청은 사고가 난 해당 시설에 대해 추가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울산지역 국가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작업중지 명령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난 뒤에 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장을 고발 조치함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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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산 누출 “한 시간 지나 신고”…사업장 고발
    • 입력 2021-07-29 09:47:15
    • 수정2021-07-29 10:35:05
    930뉴스(울산)
[앵커]

최근 울산의 화공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사고 신고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늦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화공약품 제조업체 비봉케미칼.

당시 누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은 2가지, 먼저 ‘취급기준 위반’입니다.

사고 조사를 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즉시 신고 미이행’입니다.

당시 사고는 17일 새벽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먼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청이 해당 업체의 씨씨티비와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고는 16일 밤 11시 48분에 발생했고, 신고는 이로부터 62분이 지난 17일 0시 50분에 이뤄졌습니다.

법에서 ‘즉시 신고’ 기준으로 규정한 15분을 훨씬 넘긴 겁니다.

환경청은 사업장을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사고 직후 내려진 ‘가동 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청은 사고가 난 해당 시설에 대해 추가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울산지역 국가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작업중지 명령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난 뒤에 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장을 고발 조치함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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