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1.07.29 (09:57)
수정 2021.07.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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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경남에 사는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6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장애를 얻은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경남에 사는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6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장애를 얻은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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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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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9 09:57:51
- 수정2021-07-29 10:35:06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경남에 사는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6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장애를 얻은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경남에 사는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6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장애를 얻은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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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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