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민수당’ 보건복지부 승인…내년 시행
입력 2021.07.29 (21:44)
수정 2021.07.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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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농업인 공익 수당 이른바 농민수당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 제정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는, 주민 발의로 제정된 충북의 첫 사례로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분담률을 두고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이 이견을 보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2019년 제정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는, 주민 발의로 제정된 충북의 첫 사례로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분담률을 두고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이 이견을 보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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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농민수당’ 보건복지부 승인…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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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9 2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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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농업인 공익 수당 이른바 농민수당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 제정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는, 주민 발의로 제정된 충북의 첫 사례로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분담률을 두고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이 이견을 보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2019년 제정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는, 주민 발의로 제정된 충북의 첫 사례로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분담률을 두고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이 이견을 보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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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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