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민수당’ 보건복지부 승인…내년 시행

입력 2021.07.29 (21:44) 수정 2021.07.29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농업인 공익 수당 이른바 농민수당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 제정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는, 주민 발의로 제정된 충북의 첫 사례로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분담률을 두고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이 이견을 보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청북도, ‘농민수당’ 보건복지부 승인…내년 시행
    • 입력 2021-07-29 21:44:51
    • 수정2021-07-29 22:08:43
    뉴스9(청주)
충청북도의 농업인 공익 수당 이른바 농민수당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 제정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는, 주민 발의로 제정된 충북의 첫 사례로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분담률을 두고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이 이견을 보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