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석준 의원 대법원 상고
입력 2021.07.29 (21:49)
수정 2021.07.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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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추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천 2백여 통의 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근무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돼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추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천 2백여 통의 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근무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돼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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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홍석준 의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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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9 21:49:05
- 수정2021-07-29 22:08: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추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천 2백여 통의 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근무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돼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추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천 2백여 통의 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근무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돼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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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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