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석준 의원 대법원 상고

입력 2021.07.29 (21:49) 수정 2021.07.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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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추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천 2백여 통의 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근무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돼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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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홍석준 의원 대법원 상고
    • 입력 2021-07-29 21:49:05
    • 수정2021-07-29 22:08:15
    뉴스9(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추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천 2백여 통의 전화를 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근무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돼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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