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창원소방본부장 ‘공무차량 사적 사용’ 징계
입력 2021.07.29 (21:59)
수정 2021.07.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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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감봉 2개월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특정 감사에서 이모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징계한 데 이어 이달 초 소방서장으로 발령 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특정 감사에서 이모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징계한 데 이어 이달 초 소방서장으로 발령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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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창원소방본부장 ‘공무차량 사적 사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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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9 21:59:40
- 수정2021-07-29 2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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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감봉 2개월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특정 감사에서 이모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징계한 데 이어 이달 초 소방서장으로 발령 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특정 감사에서 이모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징계한 데 이어 이달 초 소방서장으로 발령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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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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