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역조치 미흡 업소 93건 계도
입력 2021.07.30 (08:00)
수정 2021.07.30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27일부터 이틀 동안 식당과 체육시설 등 2천여 곳을 점검해 93곳을 현장 계도했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들은 방역수칙 안내문을 붙이지 않는 등 방역조치가 미흡해 현장 계도했지만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들은 방역수칙 안내문을 붙이지 않는 등 방역조치가 미흡해 현장 계도했지만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방역조치 미흡 업소 93건 계도
-
- 입력 2021-07-30 08:00:31
- 수정2021-07-30 08:10:08
대전시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27일부터 이틀 동안 식당과 체육시설 등 2천여 곳을 점검해 93곳을 현장 계도했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들은 방역수칙 안내문을 붙이지 않는 등 방역조치가 미흡해 현장 계도했지만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들은 방역수칙 안내문을 붙이지 않는 등 방역조치가 미흡해 현장 계도했지만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