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감염병법 위반 월평균 7.3건…격리조치 위반 최다
입력 2021.07.30 (08:30)
수정 2021.07.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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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월평균 7.3건으로 지난해보다 5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95건으로 이 중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합 금지 위반 38건, 역학조사 방해가 3건입니다.
경찰은 또, 신고 인원을 초과한 집회 5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나머지 5건은 수사 중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95건으로 이 중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합 금지 위반 38건, 역학조사 방해가 3건입니다.
경찰은 또, 신고 인원을 초과한 집회 5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나머지 5건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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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감염병법 위반 월평균 7.3건…격리조치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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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0 08:30:36
- 수정2021-07-30 08:50:41

올해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월평균 7.3건으로 지난해보다 5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95건으로 이 중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합 금지 위반 38건, 역학조사 방해가 3건입니다.
경찰은 또, 신고 인원을 초과한 집회 5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나머지 5건은 수사 중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95건으로 이 중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합 금지 위반 38건, 역학조사 방해가 3건입니다.
경찰은 또, 신고 인원을 초과한 집회 5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나머지 5건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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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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