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싸우다 동생 집에 불 지른 70대 징역형
입력 2021.07.30 (08:30)
수정 2021.07.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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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동생 집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동생 집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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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문제로 싸우다 동생 집에 불 지른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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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0 08:30:37
- 수정2021-07-30 08:50:41

울산지방법원은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동생 집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동생 집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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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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