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간 휴식공간 ‘음주·취식 금지’
입력 2021.07.30 (21:47)
수정 2021.07.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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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관광지와 계곡, 강 둔치 등 야외 휴식공간에서 밤에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계도기간에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해제 발표까지 무기한으로 적용됩니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명령은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계도기간에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해제 발표까지 무기한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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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야간 휴식공간 ‘음주·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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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0 21:47:20
- 수정2021-07-30 22:03:09
거창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관광지와 계곡, 강 둔치 등 야외 휴식공간에서 밤에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계도기간에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해제 발표까지 무기한으로 적용됩니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명령은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계도기간에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해제 발표까지 무기한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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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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