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노린 타 지역 렌터카 ‘원정 영업’ 극성
입력 2021.07.30 (21:49)
수정 2021.07.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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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노려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노려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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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노린 타 지역 렌터카 ‘원정 영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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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0 21:49:08
- 수정2021-07-30 22:04:12
휴가철을 맞아 다른 지역 렌터카가 제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노려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노려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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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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