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중고거래 플랫폼서 의약품 불법 판매 394건 적발

입력 2021.08.02 (12:38) 수정 2021.08.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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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94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상대로 의약품 광고와 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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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2 12:38:48
    • 수정2021-08-02 1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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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94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상대로 의약품 광고와 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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