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러지고 40분 지나 신고…‘소극 대응’으로 골든타임 놓쳤나?

입력 2021.08.02 (21:34) 수정 2021.08.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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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 경찰 교육생 3명이 폭염 속에 훈련을 받다 쓰러졌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가운데 1명은 9일째 아직도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취재해보니 교육생이 쓰러진 뒤 4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중앙경찰학교에선 폭염 속에 야외 훈련을 받던 경찰관 교육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중 28살 A 씨는 9일째 의식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를 구조한 구급대원이 쓴 소견서입니다.

"구보 및 야외활동 후 신고 40분 전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쓰러진 지 4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A 씨의 체온은 41도까지 올랐고, 산소포화도가 65%까지 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김원영/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이 수치만으로도 분명히 환자는 중증 상태였었고, 더군다나 산소포화도가 65%로 감소돼 있어서 더 중한 열사병 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A 씨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6곳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구급차에 탄 지 1시간 40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쓰러진지 4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관 교육생 가족/음성변조 :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이 됐대요. ○○가 상태가 쉬면 괜찮다고 판단을 한거예요. 이렇게 나쁜 상태인지 아예 판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101경비단이 야외 훈련 중 휴식 시간에도 교육생들을 그늘에서 쉬게하지 않고,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01경비단은 폭염경보가 내려져 훈련이 금지됐는데도, 폭염주의보로 잘못 판단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규칙 준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주 중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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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02 2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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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 경찰 교육생 3명이 폭염 속에 훈련을 받다 쓰러졌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가운데 1명은 9일째 아직도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취재해보니 교육생이 쓰러진 뒤 4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중앙경찰학교에선 폭염 속에 야외 훈련을 받던 경찰관 교육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중 28살 A 씨는 9일째 의식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를 구조한 구급대원이 쓴 소견서입니다.

"구보 및 야외활동 후 신고 40분 전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쓰러진 지 4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A 씨의 체온은 41도까지 올랐고, 산소포화도가 65%까지 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김원영/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이 수치만으로도 분명히 환자는 중증 상태였었고, 더군다나 산소포화도가 65%로 감소돼 있어서 더 중한 열사병 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A 씨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6곳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구급차에 탄 지 1시간 40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쓰러진지 4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관 교육생 가족/음성변조 :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이 됐대요. ○○가 상태가 쉬면 괜찮다고 판단을 한거예요. 이렇게 나쁜 상태인지 아예 판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101경비단이 야외 훈련 중 휴식 시간에도 교육생들을 그늘에서 쉬게하지 않고,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01경비단은 폭염경보가 내려져 훈련이 금지됐는데도, 폭염주의보로 잘못 판단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규칙 준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주 중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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