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비공식 선거운동원 ‘위증 혐의’ 고소

입력 2021.08.03 (07:45) 수정 2021.08.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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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구형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운동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2월 공판에서 A 씨가 정 의원 고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라며 통화 기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A 씨 외에도 캠프 관계자들이 '당선 무효 유도'를 공모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며 정 의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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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비공식 선거운동원 ‘위증 혐의’ 고소
    • 입력 2021-08-03 07:45:57
    • 수정2021-08-03 09:27:47
    뉴스광장(청주)
공직 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구형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운동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2월 공판에서 A 씨가 정 의원 고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라며 통화 기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A 씨 외에도 캠프 관계자들이 '당선 무효 유도'를 공모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며 정 의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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