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김병욱 의원 재판 끝…의원직 유지

입력 2021.08.03 (21:48) 수정 2021.08.03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서 두 의원 모두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자근·김병욱 의원 재판 끝…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8-03 21:48:04
    • 수정2021-08-03 22:09:13
    뉴스9(대구)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서 두 의원 모두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