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방류 피해’ 1년 만에 배상 절차 착수

입력 2021.08.04 (07:44) 수정 2021.08.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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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여름 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 대해 1년 만에 배상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배상에 협력하고, 하천 정비 등 재해 복구 사업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댐 하류 지역의 수해는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미흡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동과 옥천, 청주를 비롯한 용담·대청댐 하류 지역에는 56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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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댐 방류 피해’ 1년 만에 배상 절차 착수
    • 입력 2021-08-04 07:44:39
    • 수정2021-08-04 08:16:06
    뉴스광장(청주)
환경부가 지난해 여름 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지역 주민에 대해 1년 만에 배상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배상에 협력하고, 하천 정비 등 재해 복구 사업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댐 하류 지역의 수해는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미흡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동과 옥천, 청주를 비롯한 용담·대청댐 하류 지역에는 56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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