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함께 모시려 했는데”…계약 어긴 공원묘지 항소심 패소

입력 2021.08.04 (09:56) 수정 2021.08.04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부모를 함께 모실 수 있도록 묘지사용권을 계약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공원묘지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의 한 공원묘지재단이 1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A씨의 유족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부모를 함께 모시기 위해 울산 B공원묘지재단과 묘지 2기를 사용하기로 계약했지만 공원묘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모 함께 모시려 했는데”…계약 어긴 공원묘지 항소심 패소
    • 입력 2021-08-04 09:55:59
    • 수정2021-08-04 10:37:13
    930뉴스(울산)
유족들이 부모를 함께 모실 수 있도록 묘지사용권을 계약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공원묘지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의 한 공원묘지재단이 1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A씨의 유족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부모를 함께 모시기 위해 울산 B공원묘지재단과 묘지 2기를 사용하기로 계약했지만 공원묘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