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중·소형 이륜 자동차 출장 검사 실시

입력 2021.08.04 (10:11) 수정 2021.08.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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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남양동과 성내동, 도계읍, 근덕면 등 4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중·소형 이륜 자동차의 배출 가스와 소음 등을 측정하는 출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정기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에서 260cc(씨씨) 사이 중·소형 이륜자동차 292대 가운데 57대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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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중·소형 이륜 자동차 출장 검사 실시
    • 입력 2021-08-04 10:11:21
    • 수정2021-08-04 10:28:56
    930뉴스(강릉)
삼척시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남양동과 성내동, 도계읍, 근덕면 등 4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중·소형 이륜 자동차의 배출 가스와 소음 등을 측정하는 출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정기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에서 260cc(씨씨) 사이 중·소형 이륜자동차 292대 가운데 57대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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