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1.08.04 (10:22)
수정 2021.08.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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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반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9월) 30일까지며, 이 기간에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이후인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 반려 동물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9월) 30일까지며, 이 기간에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이후인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 반려 동물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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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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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4 10:22:37
- 수정2021-08-04 10:35:29
영월군이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반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9월) 30일까지며, 이 기간에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이후인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 반려 동물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9월) 30일까지며, 이 기간에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이후인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 반려 동물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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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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