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코스콤, ‘청산 시스템’ 도입 검토

입력 2021.08.05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청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30여 개 가상화페 거래소와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은 미신고 거래소의 가상화폐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자산이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과합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지만, ISMS를 받은 곳은 이들을 포함 20곳으로, 이들은 일단 기한까지 신고하면 가상화폐 간 거래는 허용됩니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 만큼 청산 시스템 도입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상화폐 거래소-코스콤, ‘청산 시스템’ 도입 검토
    • 입력 2021-08-05 17:46:52
    경제
다음 달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청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30여 개 가상화페 거래소와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은 미신고 거래소의 가상화폐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자산이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과합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지만, ISMS를 받은 곳은 이들을 포함 20곳으로, 이들은 일단 기한까지 신고하면 가상화폐 간 거래는 허용됩니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 만큼 청산 시스템 도입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