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지 이용 실태·농지법 위반 조사
입력 2021.08.05 (21:52)
수정 2021.08.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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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오는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와 농지법 위반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동안 지역 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계약 등을 점검합니다.
창원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동안 지역 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계약 등을 점검합니다.
창원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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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농지 이용 실태·농지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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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5 21:52:35
- 수정2021-08-05 21:58:36
창원시가 오는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와 농지법 위반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동안 지역 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계약 등을 점검합니다.
창원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동안 지역 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계약 등을 점검합니다.
창원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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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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