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불구속’ 조건에 20억 원?…전관 수임료 약정서 날조 논란

입력 2021.08.06 (06:51) 수정 2021.08.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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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불구속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사가 계약서를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사는 합의가 된 거라고 맞서고 있는데, 변호사단체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사 간부 이 모 씨는 2019년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대검 중수부 출신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착수금 2억 원에 성공보수 18억 원을 2019년 9월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모두 14억7천만 원을 줬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구속됐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준 성공보수 12억5천만 원은 돌려달라고 변호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는 거절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를 두 달만 끌어주면 받기로 한 돈이라고 맞섰습니다.

A 변호사가 제시한 '사건 위임계약서'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 18억 원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과 함께 이 씨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씨는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도장도 안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A 변호사가 돈을 안 돌려주려고 계약서를 날조했다는 겁니다.

A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5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A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A 변호사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고,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 측은 "2개월 불구속에 성공보수 18억 원이란 조건은 이 씨 등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사전에 구두 합의했기 때문에 이 씨가 직접 올 필요가 없었고 이 씨 도장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들어 찍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공보수도 10억 원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변회는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 등을 따질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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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불구속’ 조건에 20억 원?…전관 수임료 약정서 날조 논란
    • 입력 2021-08-06 06:51:04
    • 수정2021-08-06 06:57:38
    뉴스광장 1부
[앵커]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불구속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사가 계약서를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사는 합의가 된 거라고 맞서고 있는데, 변호사단체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사 간부 이 모 씨는 2019년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대검 중수부 출신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착수금 2억 원에 성공보수 18억 원을 2019년 9월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모두 14억7천만 원을 줬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구속됐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준 성공보수 12억5천만 원은 돌려달라고 변호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는 거절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를 두 달만 끌어주면 받기로 한 돈이라고 맞섰습니다.

A 변호사가 제시한 '사건 위임계약서'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 18억 원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과 함께 이 씨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씨는 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도장도 안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A 변호사가 돈을 안 돌려주려고 계약서를 날조했다는 겁니다.

A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5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A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A 변호사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고,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 측은 "2개월 불구속에 성공보수 18억 원이란 조건은 이 씨 등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사전에 구두 합의했기 때문에 이 씨가 직접 올 필요가 없었고 이 씨 도장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들어 찍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공보수도 10억 원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변회는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 등을 따질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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