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자영업자 3.5% 임대료 감면
입력 2021.08.06 (07:42)
수정 2021.08.06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지역 자영업자의 3.5%가 임대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지역 전체 임차인 8만 9천여 명 가운데 3.5%인 3,170여명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만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의 7.2%, 대구 4.6% 경기 3.8%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지역 전체 임차인 8만 9천여 명 가운데 3.5%인 3,170여명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만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의 7.2%, 대구 4.6% 경기 3.8%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해 울산 자영업자 3.5% 임대료 감면
-
- 입력 2021-08-06 07:42:20
- 수정2021-08-06 08:05:43
지난해 울산지역 자영업자의 3.5%가 임대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지역 전체 임차인 8만 9천여 명 가운데 3.5%인 3,170여명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만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의 7.2%, 대구 4.6% 경기 3.8%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지역 전체 임차인 8만 9천여 명 가운데 3.5%인 3,170여명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만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의 7.2%, 대구 4.6% 경기 3.8%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칩니다.
-
-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이현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