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뒤 ‘이상 반응’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입력 2021.08.06 (21:10) 수정 2021.08.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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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선접종대상인 이 간호조무사가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았고,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됐으며,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접종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또 이 간호조무사가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연관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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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뒤 ‘이상 반응’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 입력 2021-08-06 21:10:31
    • 수정2021-08-06 2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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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선접종대상인 이 간호조무사가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았고,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됐으며,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접종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또 이 간호조무사가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연관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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