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장 퇴진 운동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입력 2021.08.07 (21:30)
수정 2021.08.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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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퇴진운동을 벌인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경성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교수에 대한 경고장은 효력이 없다"며, "총장 퇴진 집회와 시위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교수에 대한 경고장은 효력이 없다"며, "총장 퇴진 집회와 시위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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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총장 퇴진 운동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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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7 21:30:04
- 수정2021-08-07 21:32:52
총장 퇴진운동을 벌인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경성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교수에 대한 경고장은 효력이 없다"며, "총장 퇴진 집회와 시위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교수에 대한 경고장은 효력이 없다"며, "총장 퇴진 집회와 시위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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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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