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니지만…거리두기 4단계에 대규모 재건축 총회 논란

입력 2021.08.08 (22:40) 수정 2021.08.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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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행사나 모임은 되도록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오늘(8일) 서울에선 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총회가 열렸는데, 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천 세대가 넘는 서울 개포 1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 내부 현장사무소 앞에 수백 명이 구불구불 긴 줄을 이뤄 서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소집한 총회 참석자들입니다.

[개포 1단지 재건축 조합원 : "전화를 받았어요. (이리로 오라고) 20%가 와야 된다고."]

조합측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줄 간격을 벌리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배인연/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 "3개월 이내에 상가 사업시행 변경신청을 해야 돼요. 오늘 안 하면 천 억 가까이 재산권 침해를 입어요."]

현행 방역지침은 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 4인 이상 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공무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적 모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 속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데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총회를 금지해달라는 진정서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필창/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 "코로나19 변이가 확산이 되고 집합금지하는 이런 상황인데 조합에서 총회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국회는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까지는 두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한효정/보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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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은 아니지만…거리두기 4단계에 대규모 재건축 총회 논란
    • 입력 2021-08-08 22:40:31
    • 수정2021-08-08 23:29:46
    뉴스 9
[앵커]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행사나 모임은 되도록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오늘(8일) 서울에선 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총회가 열렸는데, 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천 세대가 넘는 서울 개포 1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 내부 현장사무소 앞에 수백 명이 구불구불 긴 줄을 이뤄 서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소집한 총회 참석자들입니다.

[개포 1단지 재건축 조합원 : "전화를 받았어요. (이리로 오라고) 20%가 와야 된다고."]

조합측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줄 간격을 벌리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배인연/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 "3개월 이내에 상가 사업시행 변경신청을 해야 돼요. 오늘 안 하면 천 억 가까이 재산권 침해를 입어요."]

현행 방역지침은 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 4인 이상 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공무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적 모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 속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데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총회를 금지해달라는 진정서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필창/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 "코로나19 변이가 확산이 되고 집합금지하는 이런 상황인데 조합에서 총회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국회는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까지는 두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한효정/보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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