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인쇄물’ 회수 아파트 입주자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08.09 (08:20)
수정 2021.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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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방하는 인쇄물이 각 세대에 배포되자 이를 회수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문서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안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안 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이 빼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되자 관리소장에게 인쇄물 회수를 지시해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문서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안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안 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이 빼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되자 관리소장에게 인쇄물 회수를 지시해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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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인쇄물’ 회수 아파트 입주자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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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9 08:20:02
- 수정2021-08-09 14:29:50

자신을 비방하는 인쇄물이 각 세대에 배포되자 이를 회수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문서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안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안 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이 빼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되자 관리소장에게 인쇄물 회수를 지시해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문서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안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안 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이 빼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되자 관리소장에게 인쇄물 회수를 지시해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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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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